{토론회}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방안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시각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방안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7.10.30. 월
KBS미디어센터 심석홀
주최 주관/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면해설방송' 다시 생각하기
(Rethinking Audio Description)
발제문 (하종원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들어가며
- 정보접근권 : 권리 주체로서의 장애인이 장애와 관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 법적 권리
-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의 중요성 :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필요.
- 가장 중요한 것이 텔레비전 : 방송접근권. 장애인시청 편의서비스의 미비. 이에 따라 2011년 방송법 개정 및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 편성시간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양적 측면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개선이 이루어짐. (자막 100%, 화면해설방송 10% 상회)
- 질적 제고에 대한 대책 필요 : 자막을 제시하는 방식, 다층적 측면에서의 화면해설방송 질적 제고의 개념화와 방법론
2. 왜 다시 화면해설방송인가?
- 방송접근권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변화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로 전환. 장애인을 위한 타당한 배려 혹은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만 근본적으로 직접적 차별 해결 가능. 자막 서비스와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 외국영화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한 서비스이듯 일종의 AVT(Audiovisual Translation)의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것.
- 잠재적 및 실제적 수요층의 확대 : 시각장애의 경우 89.4%가 후천적 장애발생. 장애 발생 시기도 10살 미만이 18.2%에 불과. 노령기 장애 증가. 텔레비전 시청 시 나타나는 이해력과 정보습득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화면해설방송.
- 화면해설 대상 영역의 확장 : 화면해설이 다루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미디어 분야(텔레비전, 영화, 문화기관의 텍스트에 대한 음성해설)와 실황공연(연극, 무용, 무대공연이나 경기장의 스포츠 이벤트). 자막방송과 달리 화면해설은 방송내용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해석'의 과정이 동반되는 특성. 따라서 전문성이 매우 요망.
3. 장애인방송의 기본적인 체계와 운영
- 법적 토대 :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과 방송 관련 법률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 개선 조치. 영국 Ofcom의 TV 접근서비스 규칙에서는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장치,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 행위자의 구성 : 화면해설방송의 기획 및 편성을 담당하는 방송사(중앙지상파, 지역방송사, 위성방송, 케이블 등), 제작하는 제작사(한시련 미디어센터, 한국복지방송 등), 시각장애인 단체(2016년 12월 등록 기준 약 25만 명, 50대 이상이 77.6%, 미등록 포함하면 약 50만 명 추산), 정부의 정책집행기관(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일종의 협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 대상 사업자 및 목표치의 구성과 현황 : 지상파(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 필수지정), 유료방송 플랫폼(위성방송 : 필수지정, 지역채널 SO : 고시의무), 유료방송 채널사용업자(보도, 종편 PP : 필수지정, 일반PP, IPTV CP : 고시의무) 2016년 기준,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가 전체 95.7%
4. 화면해설의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환경적 요소 : 체계적 시스템의 구축. 방송사의 전담인력과 공조체계 구축. 사전 의견 조율이나 원활한 제작을 위한 영상과 대본 제공. 화면해설작가의 양성과 교육 시스템의 구축 요망. 가격경쟁력으로 시장논리가 형성되오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면해설작가협회 설립과 인증제도 도입 고려
- 프로그램 요소 : 프로그램의 개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구축. 편성시간대의 균형성. 절반이 낮 시간대 배치되어 있음
- 접근성의 확대를 통한 수용환경의 개선 : 방송편성표에 장애인방송에 대한 표기. 음성인식기능이 탑재된 TV 수상기도 제한된 보급 상태. TV 수상기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다시보기 VOD 서비스 미흡. 디지털 환경의 구축
- 피드백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수용성의 개선 : 사회적 캠페인 시행 필요. 점증적 개선시스템의 구축. 불만처리시스템 거의 전무 상태
5. 참고문헌
- BBC 홍보 영상
- Ofcom 홍보영상
- Channel 4 홍보영상
- Sky TV 홍보영상
- 미국의 뮤지컬 음성해설
- 호주의 발레 음성해설
- 2016 브라질 리오 장애인올림픽 스포츠경기 화면해설 홍보영상
화면해설 가이드라인
- 영국 Ofcom의 전신인 독립방송위원회 IFC가 2000년 가이드라인 제정. 장르별 화면해설지침은 12개 장르(피쳐영화, 뮤지컬, 솝오페라, 자연다큐멘터리, 시사다큐멘터리, 스포츠 및 생방송, 외국드라마, 유럽권 외국영상물, 어린이 프로그램, 코미디, 성/폭력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소개/간접광고 등)별로 사례 중심을 소개하여 제작 시에 참고할 사항들을 정리. Ofcom설립 후 모범사례를 포함시켜 세 유형의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기본 가이드라인 고지. 화면해설의 경우에는 13개(묘사해야 할 것, 등장인물, 화면상의 행동, 배경, 묘사해서는 안 되는 것, 묘사의 시점, 언어, 전달방식, 균형감, 해설자, 어린이 프로그램, 공지-Publicity, 간접광고 등) 항목을 통해 제시.
- 한시련 2012년 내부 제작가이드라인 : 영상 측면의 인물, 사건, 배경, 자막, 촬영 및 편집기법 등/ 음향 측면의 대상, 배경음, 효과음 등/ 장르별: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기타 쇼·오락 프로그램·뉴스 등 집필기법
토론
- 이광훈(채널A 전략기획본부 플랫폼운영팀장) : 화면해설방송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모니터링, 우수 방송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폭넓은 장려의 형태 필요. 화면해설방송 제작사와 주기적인 미팅으로 사전 협의를 거치는 점은 본받을 만. 한시련이 만든 가이드라인 방송사에 제공해주길 희망. 편성시간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급진적이면 안된다. 음성 고지 구현을 위한 셋톱박스 기능 향상 논의.
- 황덕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장) : 국내 화면해설 환경의 특수성 및 한국적 모델 개발의 필요성. 화면해설이 더 이상 시혜적 관점이 아닌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 요구. 국내에서는 1999년 도입, 2002년 시범 실시, 2005년 낮방송을 통한 기틀 마련, 2011년 방송법 일부 개정과 장애인방송고시 제정(화면해설방송 의무 규정). 한시련은 기업과 민간부문 모두에 포함. 영리업체 확산의 부작용. 한시련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한 경쟁, 독립적 운영 필요. 장애인 방송고시의 개정안에 담겨야 할 방안 제시(화면해설 전문인력인 전문작가, 엔지니어, 성우, 모니터요원에 대한 인증 필요성, 제작업체의 현황 공표 필요,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척도 마련)
- 박기성(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정책적 제언. 새로운 인식의 확대(시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제고와 관련 캠페인 활동 전개),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산업적 접근(정부차원의 지원계획과 방송사/제작사/민간단체의 협업시스템 구축), 정책성공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정책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협업을 통한 정책실행 주도적 역할 부여), 4차 산업혁명(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 방송제작물의 중요성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