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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교정사

3. 점역교정사 응시자격 (2017년 변경)


출처: http://www.kbuwel.or.kr/Board/Notice/Detail?page=1&contentSeq=1197571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고 제2017 - 19호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변경 시행계획 공고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규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1) 제10조(응시 자격)
ㄱ) 1급
- 변경 전
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변경 후
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영어 과목 응시자 또는 영어 과목 취득자중 다른 과목 응시자
ㄴ) 2급
- 변경 전
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변경 후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ㄷ) 3급
- 변경 전
가. 20세 이상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변경 후
제한없음

  2) 제25조(합격자 결정)
* 1~3급
- 변경 전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변경 후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각 과목 영역별 100분의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변경된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2018년 상반기(제33회)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2. 시험출제관련 규정 적용
ㄱ) 과목명 : 국어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2017. 3. 28.) [개정]한국 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8년 상반기(제33회) 시험부터 적용
ㄴ) 과목명 : 영어
- 적용규정 : 국립국어원 2015-01-33 통일영어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8년 상반기(제33회) 시험부터 적용
ㄷ) 수학/과학(컴퓨터)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2017. 3. 28.) [개정]한국 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9년 상반기(제35회) 시험부터 적용
ㄹ) 음악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2017. 3. 28.) [개정]한국 점자 규정
- 적용시기 : 2019년 상반기(제35회) 시험부터 적용
※제17조(출제 기준) ③ 점역·교정사 자격 검정 시험은 해당 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제한다.



브레일 타임즈 822호 중

3. 점역·교정사 검정시험, 2018년도부터 응시규정 완화돼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점역·교정사 검정시험의 응시규정이 2018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지난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에 점역·교정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응시자격과 합격자 기준의 규정 변경이 결정됐다.

기존에는 점역·교정사 3급 응시자는 20세 이상,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했으나 2018년 검정시험부터는 학력과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누구나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했던 현행 규정에서 각 과목당 60점 이상, 각 과목 영역별 100분의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규정은 2018년도 상반기 점역·교정사 검정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3월 개정된 한국점자규정과 2015년 1월 변경된 통일영어점자규정 역시 2018년도 상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7년 3월 개정된 수학/과학(컴퓨터), 음악의 점자규정은 2019년도 상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 3급 점역교정사 응시 자격

-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단체)의 점역, 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검정료 

- 3만원 


점자상식

- 점역 프로그램 및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운용에 대한 이해

- 점자의 원리, 문자의 특성, 문법 등에 대한 이해

- 도표의 종류에 대한 이해 / 그림의 설명

- 점자 프린터의 원리, 점자 인쇄 및 제본 등에 대한 이해

- 점자 지도 기술


한글 점자

- 한글맞춤법에 의한 자음, 모음, 자모표시, 약자와 약어, 고문자, 문장부호의 점역·교정 기술 


보수 교육 

- 점역·교정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유효 기간(5년) 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유효 기간 만료 1년 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