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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교정사

한글 맞춤법 규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제6항 ㄷ,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ㅌ이 ㅈ,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ㅌ으로 적는다. 

제7항 ㄷ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제8항 계,례,몌,폐,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예로 적는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제10항 한자음 녀,뇨,뉴,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려,례,료,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예,요,유,이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래,로,뢰,루,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내,노,뇌,누,느로 적는다.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는다)

(붙임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붙임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ㅗ일 때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만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나는 대로 적는다.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 으로 적는다.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소리나 ㅎ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4항 모음 ㅏ,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5항 모음 ㅗ,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ㅘㅆ/ㅝㅆ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6항 ㅣ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7항 ㅏ,ㅕ,ㅗ,ㅜ,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ㅖ,ㅚ,ㅟ,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8항 ㅏ,ㅗ,ㅜ,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표준어,맞춤법 예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