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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교정사

한글 표준어 규정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다만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다만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제8항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9항 ㅣ 역행 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붙임1. 다음 단어는 ㅣ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붙임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3항 한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15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0항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주어로 삼는다.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어,맞춤법 예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