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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작가/자료조사

{논문}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2011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hwp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일시 :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2시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 미디어운동네트워크, 에이블뉴스

출처: http://www.mediareform.co.kr/10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방송과 통신 등 환경은 좋아지고 있음 

○ 그럼에도 방송의 지역이나 케이블방송 등 접근은 여전히 열악하여 봉송과 통신융합, 디지털시대에 이중의 소외를 받을 우려가 있음 

○ 통신의 경우도 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취약한 실정임 

○ 또한 물리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미디어 제작의 참여 또한 어려운 실정임 

○ 언론에서도 왜곡된 시각이 여전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언론 참여의 기회가 적어 장애인은 시혜적인 인물의 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과 방송서비스 접근권 (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문제제기: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가가 지원할 경우 편성하는 시혜성 서비스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 현행 관련법 체계의 의미와 한계: 방송법과 시행령의 조항은 권고사항에 가깝고, 실효성이 약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방송관련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강제 정도 또한 다르다. 각 방송사업자들은 방송관련법의 규정을 근거로 제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수화, 자막, 해설방송을 내보내면 되고, 그것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 외국의 장애인시청평의서비스 사례(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장애인의 그 의미와 규정이 점차 확대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방송 오프컴(Ofcom)의 노인과 장애인 자문위원회(ACOD). 프로그램의 6%만이 음성해설 서비스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주당 약 10시간 정도. 시각장애인의 7%가 음성해설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고 한다. 

- 국내 방송사의 시청자편의제공서비스 확대 방안: 미디어액세스권이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대중매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앙지상파(KBS, MBC, SBS, EBS)만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6% 미만)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지상파나 케이블TV(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의 경우는 제외. 자막방송 서비스만을 진행할 경우를 기준으로 분당 약 3천원의 제작비용이 소요되므로, 1개 채널당(24시간 방송 기준) 연간 약 16억 원의 별도 재원 부담이 발생한다. 수화방송의 경우 분당 9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매년 47억원,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분당 14,577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매년 77억원이 필요하다. 케이블TV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관련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을 전면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조 5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상파 방송3사의 장애인 방송 제작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감소했다. 장애인방송 서비스 확대 문제는 국가와 방송사의 의지 문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한 행정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방송사업자 재허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언론의 현황과 과제 (백종환/에이블뉴스 대표)

- 장애인 언론의 현황: 장애인복지신문과 장애인신문만 남은 상태. 인터넷 장애인 전문지는 에이블뉴스, 웰페어뉴스, 비마이너, 함께 걸음 등. 열악. 

- 장애인 언론이 장애인복지에 끼친 영향: 장애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정보 욕구 해소 및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인권 신장,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 일반 언론속 장애인문제: 인간승리의 장애극복 기사나 혹은 장애인이 등장하는 미담 기사들이 주를 이루어 기사속의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나 동정적인 사람으로 일반 사회에 각인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 장애인 언론의 한계: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할 공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 1인 미디어 시대의 언론

-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의 역할과 과제: 포탈 사이트의 공공성 확보, 장애인 전문 언론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요구해야. 

- 장애인 언론의 역할과 과제 - 에이블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방송의 현황과 문제점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 현황과 문제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서비스는 비디오포맷으로 현재의 기술규격으로서는 자막방송을 구현할 수 없다. 또한 기본적인 오디오만 사용하여 화면해설을 위한 보조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없다. 현재의 방송표준을 검토하여 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대한 표준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24%이다. 시각, 청각, 뇌병변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일반 지체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55.7%보다 훨씬 못 미친 42.5%, 41.6%, 32.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 수상기와 리모컨 등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도 문제다. 물리적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은 건평 1000㎡(약 300평)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시설 설치가 의무이다.


<IPTV의 서비스 구성도> 백의현(2007), IPTV 표준기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서비스분류

서비스내용 

 1. 채널서비스

 

 -지상파, 위성, 다채널(PP), HD방송

 2. VOD 서비스

 Near VOD(PPTV)

 -원하는 시간에 편당 또는 월정액으로 시청하는 서비스로 비디오기능 제공

 -방송콘텐츠를 Time-Shifted 기능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 서비스 제공

 Real VOD

 Subscription VOD

 PVR

 3. 데이터방송서비스

 T-Internet

 (Walled Garden)

 -인터넷, 게임, 금융, T-Communication (쇼핑, 문자메시지, 인터넷전화)

 Enhanced TV

 (방송연동형서비스)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T-Commerce

 (방송과 쇼핑연동)

 -여론조사, 교육, 퀴즈, 노래방

 Interactive

 -여론조사, 교육, 퀴즈, 노래방

 4. T-Communication

 

 -쇼핑, 문자메시지, 인터넷전화, 영상전화


채널서비스만 고려되고 있다. 채널서비스는 지상파 등 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것이라 방송물에 저장되어 있는 자막 등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IPTV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의 법령에 의하면 재전송 이외에 주문형비디오나 통신서비스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장애인 미디어 제작 환경 (박규민/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 현재 미디어센터는 전국에 대략 30개 정도 되지만, 장애인이 쉽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센터는 그리 많지 않다. 장애인 활동가를 채용하고 제작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각장애인과 디지털 방송 접근권

- 동등한 접근 보장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 것인가. 시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궈이 보장되기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하드웨어 플랫폼에서의 접근권 보장이다. 텔레비전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자막, 메뉴, 채널 정보 등)을 음성과 점자로 출력해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기기마다 기본 장착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리모컨과 같은 입력 장치의 접근권 보장도 중요하다. 방송 콘텐츠가 충분히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고 애플릿케이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뉴스/시사보도/다큐멘터리

생활정보/토론/교육과 문화예술/어린이

드라마/버라이어티 쇼/음악 쇼/퀴즈와 게임 쇼

코미디/인포테인먼트

영화/스포츠/광고


케이블 프로그램 장르

드라마 (공포, 농어촌, 단막극/단편, 로드무비, 로맨틱코메디, 멜로 등)

영화 (공포, 논픽션, 미스터리/스릴러, 서부, 시대극 등)

만화 (교육, 동화, 명랑, 명작, 모험, 순정, 스포츠, 역사, 애로 등)

연예/오락 (퀴즈, 버라이어티, 복권, 선발대회, 시상식, 연애매거진, 토크쇼 등)

스포츠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농구 등)

취미/레저 (가정공예, 관광/여행, 낚시, 댄스, 미용/건강, 바둑, 게임 등)

음악 (강습, 대중가요, 국악/민요, 동요, 영화음악, 음악경연쇼 등)

교육 (유아, 초등, 중등, 수능, 자격증, 대학/방송대학, 외국어 등)

뉴스 (시사, 스포츠, 경제(산업/부동산), 국제, 날씨, 북한 등)

시사/다큐 (과학, 국제, 동물, 환경, 시사, 인물, 역사, 토론/대담 등)

교양/정보 (강좌, 예술/문화, 벤처, 미술, 문학, 증권, 부동산, 의료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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