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과 국내의 장애인방송 운영제도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출처: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50101&boardId=1022&boardSeq=41429
목차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방법
제2장 국내 장애인방송 운영 및 현황
-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현황 (방송법 및 관련 법률 제정/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시행)
-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제도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 편성의무/ 성실제공의무/ 유형표시의무/ 수신환경 개선)
제3장 해외 장애인방송 운영제도 조사 연구
- 해외 장애인방송 운영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과 한계점 (디지털 미디어 시대, 해외 장애인방송 사례 연구)
- 해외 장애인방송 운영제도 동향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 영국은 2012년 12월 디지털방송 전환을 마친 상태. 오프콤은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영국은 1995년 장애인 차별에 관한 법에서 고용과 상품, 시설,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비장애인과 차별화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은 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적인 대우를 허용하겠다는 혹은 장려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를 비롯한 대부분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업자들의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정책 시행. 뉴스, 퀴즈, 스포츠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화면해설방송 서비스에서 제외.
BBC는 화면해설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RNIB(왕립시각장애인협회)의 역할이 중요했다. 영국 정부는 방송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방송사가 전문 인력 양성 및 제작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BBC는 레드비(RedBee Media)라는 제작사와 협력하고 있다. 레드비는 방송사보다 오프콤(전신 ITC)의 서비스 평가에 민감하다. 오프콤은 무작위로 프로그램을 선별해 서비스 현황을 평가하고, 1년마다 <장애인 자막 방송 질적 제공 보고서> 발표.
디럭스 미디어(Deluxe Media, 전 ITFC) 민간 업체. 규제기관, 방송사, 서비스 제작업체가 유기적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임 제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지적과 감시를 당하기 이전에 자체적인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제도가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다. RNIB는 지속적으로 화면해설 방송에 대해 방송사들과 규제기관을 설득해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요구해왔다. RNIB의 목표는 방송에서 장애인방송 서비스가 20%를 달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형 비디오(VOD) 같은 온라인 방송 서비스에서도 화면해설 서비스가 의무 시행될 것을 요구하면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 해외 장애인방송 운영과 이슈별 국내 함의 (운용제도 개선 방안/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 방송발전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해외 선진국은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작비용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EPG를 통해 모든 장애인 방송 서비스 현황이 공개된다. 영국은 2010년 통합플랫폼 YouView를 공개했다. YouView는 전형적인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시각장애인을 접근을 향상시키는 EPG를 개발했다. YouView는 모바일 콘텐츠 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제4장 장애인방송 시청행태 및 방송운영 실태조사
- 조사 개요 (시청행태 설문조사/ 사업자 운영실태조사)
- 장애인방송 시청행태조사 결과분석 (응답자 특성/ 화면해설방송/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방송) : 256명 응답자 중 TV는 100% 보유,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는 46%(나이가 많을 수록 낮은 %)만이 보유. 연령이 올라갈수록 TV, 라디오 등 전통매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경우 일상 매체로서의 중요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장애등급이 제 1급에 가까울수록 점자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TV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획득. 스마트폰의 경우 많이 이용하는 데에 반해 이용 시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은 평일 3.17시간이었고, 장애등급이 1~3급일 경우, 평균 시청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4~6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 시청시간이 높았다. 주말은 평일보다 많은 4.45시간이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0.2시간 더 많이 시청하였으며, 만 40~49세의 경우 평균보다 약 0.6시간 더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시청 시간대는 평일, 주말 모두 저녁시간대인 18~21시가 평일 58.1%, 주말 48.7%로 조사되었다. 평일은 심야 시간대가 23.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주말은 낮 시간대가 21.5%, 심야가 16.6%로 분포되었다. 시청방법은 90.9%가 스스로 리모콘을 이용하고, 장애등급 1~3급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 선택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프로그램 내용이 81.1%, 방송사 및 채널이 9.4%, 화면해설방송 실시 여부가 8.7%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 다음으로 화면해설방송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사 및 채널 요소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한 요소로, 화면해설방송 여부는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0대는 TV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미 오락적 요소였고, 40대는 실생활 유익 정보가, 50대는 전문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상파방송은 대부분 시청 경험이 있었고,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은 72.1%, 유료방송채널은 59.2%로 응답하였다.
주 시청방식은 일반방송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91.3%, 화면해설방송으로 시청하는 경우는 8.7%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이 홤녀해설방송으로 시청하여 11.4%의 응답자는 화면해설방송으로 TV를 주로 시청하였다. 20대는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지 않았고, 30~40대는 약 15~16%, 50대는 3.1% 수준으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였다. 장애 등급에 따라 주 시청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반방송을 시청하는 주된 이유는 화면해설방송 수가 적다는 것이 55.4%, 원하는 시간대에 화면해설방송이 방영되지 않아서가 16.4%, 화면해설방송이 방송몰입에 방해가 되어서가 4.1%로 조사되었다.
59.3%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였으며, 케이블 방송이 66.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Olleh, U+ 등이 22.3%, 그 외 스카이라이프 등이 4.5%였다. 채널별 화면해설방송 시청 경험 비율은 지상파가 27.2%, 유료방송채널은 8.3%,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은 9.1%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유료 방송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더 많이 시청하였고, 여성은 지상파를 더 많이 시청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지상파 시청 경험이 매우 낮았고, 장애 등급에 따른 시청 경험이 달라지진 않았다. 대부분 실시간으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였다.
지상파의 경우 12.5%는 VOD로 시청하였고, 파일을 다운받아 보는 경우는 11.1%였다. 시청하는 기기는 TV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지상파의 경우 태블릿 PC를 포함한 컴퓨터로 시청하는 경우가 29.2%였다. TV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여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한 이유는 본 방송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82.6%였고, 원하는 시간에 시청하기 위해서가 39.1%, 이동시간 활용이 26.1%였다. 타 채널과 다르게 지상파의 경우 TV로 본 방송을 볼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면해설방송 시청 기간은 지상파의 경우, 1~3년이 41.7%, 1년 미만이 22.2%, 10년 이상이 19.4%였다. 유료방송채널도 1년 미만이 31.8%였다.
인기 장르는 드라마 및 시트콤이 65.3%로 가장 높았고, 뉴스 및 시사보도가 52.8%, 교양 및 다큐가 43.1%였다. 화면해설방송을 이용하면서 겪은 고충에 대하여 편성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7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다양성의 부족이 64.9%, 시청이 힘든 시간대에 편성 43.4%, 수신기 보급 부족 23.8%, 편성표 접근의 어려움 21.1% 등이었다. 해설 내용에 대한 의견은 30.1%로 해설이 상세하지 않고 주관적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상황전개에 대한 해설 정확도와 프로그램 집중 및 몰입 방해에 대한 의견이 세부적으로 있었다.
<주 시청 시간대>
<일반방송 시청 이유>
<화면해설방송 채널별 시청기간>
<화면해설방송 지상파 프로그램 인기 장르>
<화면해설방송 이용 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
(단위: 5점 척도) | ||||
구분 | 지상파 방송채널 (n=72) | 유료 방송채널 (n=22) |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n=24) | |
전체 평균 (표준편차) | 3.19(0.57) | 3.05(0.75) | 3.08(0.73) | |
편성 | 1.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의 수가 적당하다 | 2.15 | 2.36 | 2.75 |
2.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 종류(장르)가 다양하다 | 2.01 | 2.23 | 2.25 | |
3. 화면해설방송 방영시간대가 적당하다 | 1.96 | 2.05 | 2.42 | |
방송 제작 | 4. 화면해설방송의 말 빠르기가 적당하다 | 3.60 | 3.36 | 3.38 |
5. 화면해설방송에 나오는 용어는 이해하기 쉽다 | 3.61 | 3.36 | 3.21 | |
6. 화면해설방송은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 3.64 | 3.18 | 3.17 | |
방송 유용성 | 7. 화면해설방송에는 유익한 정보가 많다 | 3.39 | 3.09 | 3.21 |
8. 화면해설방송으로 여가시간을 흥미롭게 보낼 수 있다 | 3.43 | 3.27 | 3.08 | |
9. 화면해설방송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4.04 | 3.77 | 3.46 | |
10. 방송에 집중하는데 화면해설방송이 도움이 된다 | 3.83 | 3.27 | 3.42 | |
TV 시청 환경 | 11. 화면해설방송 이용으로 TV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 3.32 | 3.27 | 3.42 |
12. 화면해설방송 이용으로 TV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됐다 | 3.36 | 3.27 | 3.13 | |
13. 화면해설방송 이용으로 TV이용이 편리해졌다 | 3.51 | 3.32 | 3.17 | |
14. 화면해설방송 이용으로 TV 채널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 2.92 | 2.95 | 3.00 | |
15. 화면해설방송 이용으로 좋아하는 TV 채널이 생겼다 | 3.08 | 3.00 | 3.13 |
<화면해설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채널별 요인 평가>
구분 | 비율 (%) | |
지상파방송채널 | 뉴스/시사보도 | 69.4 |
교양/다큐멘터리 | 49.4 | |
드라마/시트콤 | 48.3 | |
생활정보/지역소식 | 36.2 | |
영화 | 27.2 | |
연예/오락/코미디 | 24.9 | |
스포츠 | 14.3 | |
교육/문화예술 | 13.6 | |
토론/대담 | 10.6 | |
애니메이션 /어린이 프로그램 | 5.7 | |
유료방송채널 | 교양·다큐멘터리 채널 | 63.4 |
드라마 채널 | 61.1 | |
영화채널 | 40.0 | |
스포츠 채널 | 25.3 | |
연예/오락채널 | 21.5 | |
정보채널 | 15.5 | |
종교채널 | 9.8 | |
교육채널 | 9.1 | |
생활/취미 | 8.3 | |
음악채널 | 8.3 | |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 YTN | 83.0 |
JTBC | 58.5 | |
MBN | 41.9 | |
TV조선 | 38.9 | |
채널A | 37.0 | |
뉴스Y | 31.7 |
<채널별 화면해설방송 확대 희망 프로그램 장르 및 채널>
구분 | 세부 의견 | 의견 수(건) | 비율 (%) |
프로그램 다양성 | - 화면해설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 97 | 34.5 |
방송 수신기 보급 | - 방송 수신기 보급(일체형) - 대형화면의 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 | 61 | 21.7 |
편성 시간대 확대 | - 편성 시각 확대 - 실시간 방송지원 - 저녁 일찍 장애인을 배려한 방송 - 방송시간대 조정 필요 - 심야시간에도 편성 - 주말 편성 확대 - 쉽게 접근 가능 | 29 | 10.3 |
수신기 작동법 어려움 | - 수신기 작동법이 어려움 - 수신기 설치 방법이 어려움 - 스카이 라이프 일체형 연결이 안 됨 | 21 | 7.5 |
특정 프로그램 화면해설방송 지원 | - 본방송 및 다시보기 화면해설방송 지원 - 뉴스채널은 필수로 화면해설방송 지원 - 외국영화 방영시 자막만 말고 음성더빙도 지원 | 19 | 6.8 |
해설 품질 향상 | - 해설이 중간에 끊어질 때가 있음 - 해설시 다양한 음성 지원 - 해설이 상세하지 않음 -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선택 - 화면해설 방송이 짜임새 없음 - 배경음악에 대한 해설 필요 - 드라마 주인공 이름 설명 필요 - 배경음악소리가 커서 해설소리가 안 들림 - 해설이 주관적임 - 편중된 작가에 의해 제작되어 표현과 어휘가 상투적임 - 방송의 품질향상 바람 | 17 | 6.0 |
편성표 접근 어려움 | - 방송 프로그램 안내 미흡함 | 10 | 3.6 |
기타 | - 시각장애인 전용 방송 설치 - 휴대폰(스마트폰) 시청 가능 - 유료 방송 채널 요금 인하 -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10 | 3.6 |
적극적인 홍보 부족 | - 정보부족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장애인들의 의견청취, 정보접근 통로 확대 | 9 | 3.2 |
수신기 성능 저하 | - 채널 변경시 방송채널 음성안내 요구 - 무조건 수신이 아닌 온오프 방식으로 방송 선택가능 | 8 | 2.8 |
<화면해설방송 시청환경 건의사항>
구분 | 세부 의견 | 의견 수(건) | 비율(%) |
해설 내용 | - 해설이 상세하지 않음 - 해설이 주관적임 - 상황전개에 대한 해설 정확도가 떨어짐 - 해설소리가 드라마 대사와 섞이면 혼돈되고 몰입이 안 됨 - 전체적인 상황설명으로 개인의 감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설 | 25 | 30.1 |
해설 품질 | - 해설 속도가 적당하지 않고 빠름 - 해설이 너무 딱딱함 - 해설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 - 해설자의 자의적인 감정이 들어감 | 20 | 24.1 |
프로그램 기능 | - 다양한 음성지원 바람 - 해설이 중간에 끊어질 때가 있음 - 난이도 및 속도조절 기능 필요함 -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사용법 안내바람 - 소리가 날 때 잡음이 있음 - 방송의 품질향상 바람 - 음량 조절 필요 | 14 | 16.9 |
사용을 하지 않아 모름 | - | 9 | 10.8 |
해설 용어 | -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선택 중요 - 사용단어 난이도가 높음(외래어 등) -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전달 필요 - 정상인에게 설명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함 - 단어가 무질서함 | 8 | 9.6 |
프로그램 다양성 | - 화면해설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 외국영화 방영 시 자막만 말고 음성더빙도 지원 - 외화더빙 방송확대 | 5 | 6.0 |
기타 | - 편성 시각 확대 - 인력지원이 중요함 | 2 | 2.4 |
<화면해설방송 품질에 대한 건의사항>
- 장애인방송 운영실태조사 결과분석 (장애인방송 현황/ 제작현황/ 장비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사업자별 정책적 의견) : 화면해설방송 전용 녹음실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사업자는 5.5%로 127개 사업자 중 7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다. 수화방송과 화면해설방송 전용 제작 스튜디오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는 (주)씨앤앰 경동케이블TV, (주)씨앤앰 서초케이블TV, (주)씨앤앰 노원케이블TV 3개로 유선방송 사업자이다. 화면해설 전용 녹음실만 보유한 방송사는 한국복지방송(주), (주)대구방송, 목포문화방송(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4개사이다.
장애인방송 사업자 중 제작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7.7%이다. 화면해설방송 인력은 총 458명, 전문인력 167명, 일반인력 291명으로 장애인 방송 중 가장 많은 인력이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장애인방송제작사를 제외하고는 전문 인력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인력은 수화 및 자막방송과 비교해서 더 많은 반면, 전문인력 비중보다는 일반인력이 많다는 점에서 일반 작가, 일반 성우 등 화면해설방송 전문 인력보다는 일반 인력으로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단위: 명, %) | ||||||
구 분 | 합계 | 전문 인력 | 일반 인력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전체 | 458 | 167 | 36.5 | 291 | 63.5 | |
자체 인력 | 지상파 | 34 | 6 | 17.6 | 28 | 82.4 |
유선 및 위성 | 28 | 1 | 3.6 | 27 | 96.4 | |
채널사용사업 | 15 | 0 | 0.0 | 15 | 100.0 | |
보도 및 종편 | 2 | 0 | 0.0 | 2 | 100.0 | |
센터 및 제작사 | 184 | 51 | 27.7 | 133 | 72.3 | |
외주 인력 | 지상파 | 72 | 32 | 44.4 | 40 | 55.6 |
유선 및 위성 | 3 | 0 | 0.0 | 3 | 100.0 | |
채널사용사업 | 44 | 32 | 72.7 | 12 | 27.3 | |
보도 및 종편 | 0 | 0 | 0.0 | 0 | 0.0 | |
센터 및 제작사 | 76 | 45 | 59.2 | 31 | 40.8 |
<화면해설방송 제작인력 현황>
사업자 | 구분 | 내용 |
지상파 | 제작 여건 | 2015년 화면해설방송까지 완료하려면 장비 및 제작비용이 수억원이 필요. 재정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의 경우 장애인 방송에 투자되는 비용이 전체 제작비의 15% 이상 소요돼 상대적으로 정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법 재정을 통해 장애인 방송이 완성되려면 지역 방송사 등 소규모 방송사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시급함. |
지역방송의 재정과 실정에 맞는 표준단가 산정, 인력지원 시스템 등이 필요 | ||
각 방송사의 경영, 재정현황에 맞는 계획 수립이 필요 | ||
제공 비율 | 로컬 프로그램에 도입(뉴스부터 점차 확대) | |
유선 및 위성 | 제작 여건 | 장애인 방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규모가 작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의 자체채널까지 완벽한 장애인방송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 종합유선방송사(SO)의 지역채널의 경우 자체 채널의 일반 프로그램의 품질유지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 따라서 장애인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제작비의 70% 정도를 지원 |
채널사용사업 | 제작 여건 | 장애인(수화)방송 최초계획시간과 진흥원에서 결정후 계획시간이 차이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ex)1.방송사업자최초400h신청→진흥원최종결정(200h) 방송사업자 최초1의 사례를 경험한 후 400h신청→진흥원 최종결정(400h) 사업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음. 적정시간이 200h인데 반이 깎일 생각을 하고 두 배수로 신청하였더니 2013년도에는 그대로 400h을 결정하여서 현재 수화제작에 무리가 있음.(최초 신청의견을 반영하였으면 좋겠음) |
채널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그 여파는 고스란히 외주제작사, 송출사까지 비용적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 | ||
제공 비율 | 폐쇄자막 작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화 및 화면 해설은 운용하는데 어려움(컨텐츠 내 오픈자막이 많이 삽입되어 수화방송의 경우 자막을 가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따라서 채널장르를 고려한 편성비율 의무제의 도입이 필요 |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고시에 대한 의견>
제5장 장애인방송 서비스 질 제고 방안
-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방송 시청행태 조사 결과 요약/ 장애인방송 만족도 사례 분석) : 장애인방송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라고는 생각하지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화면해설 작가가 작성하는 대본과 관련해,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좀 더 쉽고 간결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상황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등 어휘 선택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성우를 통해 전달되는 해설과정에 대해서는 발음의 정확성이나, 주관적 감정 배제, 속도의 적절성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엔지니어가 담당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건의 사항. 해설소리가 드라마 대사와 섞이면 혼돈되고 몰임이 안됨. 사용단어 난이도가 외래어 등 높음. 정상인에게 설명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함. 해설자의 자의적인 감정이 들어감. 해설 속도가 적당하지 않고 빠름.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제작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병행되고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작가부문, 성우부문, 기술부문 등 3가지 영역에 대해 수행되고 있으며, 각 영역은 3~1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는 6개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적절성(문맥의 자연스러움과 단어 선택의 적절성), 구체성(애매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가), 누락(화면해설이 부족한 경우 또는 대본에는 있으나 영상에서 화면해설이 누락된 경우), 성우(오독이나 띄어 읽기 실수, 발음 문제), 불일치(화면과 해설이 다른 경우, 화면해설이 선행되거나 후행되는 경우), 음량(소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기타. 누락과 성우부문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의 비율이 높은 편.
-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관련 요인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평가/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화면해설방송은 영상이라는 시각적 정보를 언어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번역의 결과물이다. 나아가 영상 메시지의 단순한 치환이 아니라 화면해설 작가가 간결하고 생생하며 상상력을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해 시각 장애인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창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시청자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인 것이다. 더욱이 원작의 오디오 사이의 짧은 공간에 맞도록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매우 정교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된 유목 | 하위 유목 | 개념 |
장면전환과 자막처리 | 장면전환 (scene transition) | 장면이 전환될 때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장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
자막처리 (subtitle) | 자막을 통한 정보를 화면해설에서 어떻게 처리하여 알려주는가 | |
장면의 묘사와 표현 | 감정과 심리의 묘사 (emotion) | 인물의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의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 |
사건과 상항의 묘사 (situation) | 사건과 상황의 전개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 |
오디오와의 접합 | 배치 (disposition) | 화면해설을 원 오디오와 어떻게 교차시켜 배치하여 조화를 유지하는가 |
중첩 (overlap) | 어느 경우에 화면해설과 원 오디오를 겹치게 하는가 | |
공백 (blank) | 어느 경우에 원 오디오와 화면해설 간에 여백을 두는가 | |
<화면해설방송의 표현체계 분석 유목> * 출처) 하종원·송종현 (2012). 화면해설방송의 표현체계에 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9:1, 97-128.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작가 부문 | 객관적으로 표현했나 | ||
상황전개에 따른 해설 타이밍 적절했나 | |||
영상을 해설로 잘 표현했나 | |||
| |||
전개내용 이해에 문제 없었나 | |||
극 분위기를 잘 살렸나 | |||
| 등장인물 이름과 사물의 명칭에 틀린 부분 없었나 | ||
|
| 시제 명확히 잘 표현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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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차이 쉽게 잘 표현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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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지명을 적절히 제시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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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나 모양 표현이 이해하기 쉽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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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화면, 미장센 등 촬영기법 이해하기 쉽게 표현됐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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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정확하고 적절히 제시했나 | |
성우 부문 | 원작에 적합한 목소리였나 | ||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나 | |||
느낌을 잘 살리며 해설했나 | |||
| 인물, 명칭 잘못 읽은것 없나 | ||
기술 부문 | 음성에 잡음이 들어갔나 | ||
배경음과 해설이 잘 조화됐나 | |||
끊김이나 다른 문제는 없나 | |||
| 중간에 해설이 사라지거나 소음 등 다른 소리는 없었나 | ||
<화면해설방송 모니터링 평가 항목> * 출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부자료(2013)를 요약 정리하였음 |
-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방안 (품질 평가 대상의 분류체계와 단계별 추진 방안/ 품질 평가 항목의 구성 요소)
제6장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 개선 방안
- 장애인방송 운용제도 개선 방안 (제작비 지원제도 개선/ 제작지원금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개선방안/ 제공 실적 평가기준 개선방안/ 실시 모니터링 제도 개선 방안/ 의무제공제도 미이행시 제재 개선 방안/ 의무편성 기준 개선 방안)
- 장애인방송 서비스 질적 제고 방안 마련 (제작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품질 개선 방안/ 시청보장위원회 개선 방안)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화면해설방송은 편성의 연속성과 내용구사력과 장면구사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기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대화와 대화 사이의 장면 전달 구사력(대사를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가? 아니면 감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전달하는가의 문제로 내용 전달력, 어떤 형태로 전달하는가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화면해설방송 요원이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장애인방송시청자보장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교육을 일정기간 수료한 자로 한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르의 연속성. 편성의 연속성. 인센티브 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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