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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5탄.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이모저모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알게 되면서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각 미디어센터나 스튜디오, 업체, 작가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종종 궁금한 점이 더 생기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Q. 화면해설이 어렵나요?
A. 창작 작가로서의 문장력에 욕심내거나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사와 소리 등의 영역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으면서,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스포일러가 되어서는 안되며, 대사와 소리 사이사이 틈날 때마다 설명을 해주되, 듣는 사람이 숨돌릴 틈도 주어야 합니다. 덧붙여 성우의 호흡이나 스타일, 해설이 들어갈 타이밍을 초 단위로 고려하고, 연출 의도 파악은 물론, 나날이 발전하는 영상 기법이나 연출 방법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죠. 자료조사도 해야 하고, 사전제작 비율이 낮은 방송사 특성상 시간에 늘 쫓기게 됩니다. 즉, 그저 대본의 지문을 옮기는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화면해설작가의 이름은 제작진 명단에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로 자신이 작업한 영상 파일을 소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가 협회 역시 아직까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가협회가 2018년 설립되었습니다) 



Q. 화면해설방송작가는 얼마나 있나요?

A. 한시련 소속 화면해설방송작가는 2007년 1기 장현정, 서수현 작가님을 시작으로 2017년 6기까지 현재 활동 중인 작가는 25여 명이 있습니다. 



Q. 화면해설은 대본의 지문과 다른가요?

A. 일단 대본이 100% 그대로 방송되는 일이 드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촬영 현장이나 편집 과정에서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본만 보고 화면해설을 하면 정확한 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 방영된 영상과 대조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또한 기본적으로 대사와 효과음, BGM 사이 사이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설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A. 대본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영상만 주고 대본을 주지 않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같은 경우 사전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밤샘 작업 후 다음날 오전에 성우 믹싱 작업을 위한 대본을 넘기게 됩니다. 체력 관리가 힘들죠. 성우 역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원고를 읽으면서 녹음을 하는 형태입니다. 



Q. 화면해설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A. 화면해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화면해설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영상 언어를 이해하고, 해설과 조화시키는 법을 깨치고, 화면해설 정보를 선택하는 눈을 갖추는 동시에 어휘, 문법, 표현에 맞는 올바른 글쓰기 능력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Q. 화면해설은 어느 정도의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요?

A. 현재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5만 정도입니다. 그 중 명암도 구분할 수 없는 전맹은 14%에 불과하지만, 화면해설은 전맹인 시각 장애인을 기준으로 씁니다. 



Q. 화면해설방송 작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A. 대전이나 강원, 부산 미디어 센터 등에서 가끔 작가 교육이 열리곤 했지만, 2017년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부산 미디어센터에서만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배리어포럼'이란 단체를 통해 약식으로나마 작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련의 미디어센터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화면해설방송 외에 작가가 활동하는 영역은? 

A. 현재 화면해설방송 서비스는 지상파, 종합편성, 홈쇼핑 방송과 영화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림동화(입체낭독), 회화/조각/전시관 등 미술 영역, 학습만화, 사진, 도표, 무대극(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등 무척 다양한 곳에 해설이 필요하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Q. 방송 예정 목록에는 화면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방송 시 해설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A. 이 글 참고. http://voice-over.tistory.com/166  



Q. 화면해설을 하는 방송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중앙지상파TV는 각 방송사에서 화면해설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고, 지방 방송사는 제작 인력 수급 및 비용 문제로 별도의 화면해설 교육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담당 작가가 직접 화면해설 원고 작성 후 감수를 받으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화면해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화 역시 제작사(배급사)의 결정에 따라 개봉작의 화면해설 제작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둘 다 한시련 소속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영화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꾸준히 배리어프리 버전 영화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에는 영화제 측에서 선정하여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화면해설방송 역사와 현황은?

A. 미국의 시각장애인 전용 라디오 방송을 국내에서도 시행하고자 운동을 하였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강대와 KBS3 라디오가 공동 제작하다가 서강대학은 정부의 지원이 없자 포기하였고, 3라디오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전체의 방송으로 자리잡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미국 WGBH를 견학한 후, 국내 방송사와 방통위에 화면해설 방송을 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화면해설을 시행한 것은 연극 '십이야'였고, 영화는 2000년 10월 '제1회 장애인영화제'에서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사는 화면해설방송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005년 3월, 방송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화면해설 방송을 의무화하는 법도 2011년 7월 14일 개정하면서 화면해설 의무 비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16년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사업자 139개사(지상파 49개사, 위성방송 1개사, 보도 종편PP 6개사, SO 68개사, PP 15개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방송의 양적 증가는 고무적이나, 질적 재고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무 비율만을 맞추고 있어 더 이상의 방송접근권 보장에도 무관심하죠. 예를 들어, 드라마는 연속적으로 보아 이해를 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임에도 1회는 화면해설을 하고 2회는 하지 않고 3회는 한다거나, 평창올림픽과 같은 한국이 주최하는 전 세계적 행사에 화면해설은 하지 않는 것, 또한 추가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장애인 방송을 낮이나 심야에만 보내는 것 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방통위를 통한 장애인방송 아카이브 구축, 또는 VOD 서비스가 필요하며 방송사는 무상으로 화면해설 방송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화면해설 방송물을 방송사가 다시보기로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단체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자 방송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편당 7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