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 출처: http://blog.daum.net/kcc1335/3504
두루누리 기자 - 안지원
"2009년 4월 발효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0조, 제21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생산·배포하는 웹사이트나 간행물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경우도 7일 전에 장애인의 요청이 있다면 수화통역 등의 편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방송업자는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해설방송이란, 마치 무성 영화 시절에 변사가 장면을 해설해주듯 TV에 비춰지는 영상과 관련해 해설자의 설명을 부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는 방송형식입니다. Descriptive Video Service(DVS)의 다른 말이기도 한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만 의존하여 TV를 시청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장면의 전환, 등장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 등을 해설하는 서비스로 일반 TV의 음성 선택에서 부 음성 (또는 외국어)을 선택하여 시·청취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화면해설 전용 수신기를 통해서도 시·청취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황덕경 미디어접근센터장은 화면해설방송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비와 삼겹살 에피소드'를 인용한 적이 있었지요. 어느 드라마에서 두 주인공이 고기집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 시각장애인은 이를 비가 오는 상황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에서 해당 화면해설방송물의 제작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이버방송센터 MAC 운영을 비롯해, 장애인영화제 개최 사업, 수능화면해설방송물 제작 사업, 화면해설방송모니터링 등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송환경 탓에 화면해설방송의 사전 제작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방송 영상을 토대로 이뤄지는 화면해설방송 제작의 특성상 본 방송에서의 화면 해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해설방송이 주로 낮에 하는 재방송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화면해설을 청취하기 위해 일일이 재방송 시간을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재방송이 나올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편성된다거나 본방이 편집돼 단축 방송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중간 종영되어 청취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화면해설 장르도 제한적이어서 현재는 주로 드라마, 다큐, 영화분야로 화면해설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 오락·예능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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