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현재,
영화 제작·배급사는 한글자막·화면해설 제작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
영화관 사업자는 상영 시 한글자막·화면해설 제공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이 없다.
정부는 일반 상영관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모두가 동일한 문화예술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접근성’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약하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로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영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10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한달에 2~3편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과정은
- 일반 상영관에 영화가 개봉하면, 영화진흥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아인협회가 배급사와 접촉, 협조를 요청한다.
- 지정 공간에서 한글자막, 화면해설을 편당 제작비 2,000만원을 들여 제작한다.
-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DCP(디지털로 제작된 상영용 영화 파일)로 제작한다.
- 기술 검수를 한 다음 상영한다.
- 이 모든 과정이 3주 정도 걸린다.
- 스크린은 59개(492곳 중), 한국영화 상영 편수는 28편(한국 영화 451편 중), 관람객은 4만 3750명이다.
대부분의 대극장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무대 옆에 자막을 띄울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는 좌석 뒤편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외국 작품이 무대에 오를 때는 한글자막이 뜨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공연에선 이용되지 않는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기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나 상용화할지 몰랐잖아요, 10년 뒤엔 호주에서 이용했던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기가 개발될 거예요. 개방형 상영의 가장 큰 단점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한다는 점 같아요. 개방형 상영을 위해 상영관 하나가 통째로 비워지는 거잖아요. 정말 나쁘게 말하면 장애인을 한곳에 몰아넣는 느낌이랄까. 폐쇄형은 다 함께 같은 공간에 앉아 즐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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