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제도 안내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2시
장소 : KBS 미디어 5층 심석홀
주최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1.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제도 안내
- 장애인방송 정의 (화면해설방송)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
- 장애인방송 환경 변화 : 장애인방송 제작량 증가. 그러나 수주경쟁으로 인한 질적수준 저하 문제 발생.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방송 지원 요구 증가.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개정 요청중.
- 장애인방송 의무 제도 : 편성/ 성실제공/ 유형표시 의무.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 매년 10월말에 지정 및 공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존(TTAK.KO-07.0093/R1) 준수.
( TTAK.KO-07.0093/R1 다운 :
-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 연 2회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 실적 계산(%)=장애인방송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x100. 서면 및 모니터링 평가. 2016년까지는 행정지도 외에 별도 제재조치 없었으나, 제재 근거는 방송법에 나와 있음.
(방송법 제70조: 방송법에서 의무화한 수준만큼 장애인방송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방송법 제18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또는 등록 취소, 업무 전부·일부 정지,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조치
방송법 제19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 : 정부,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등 추천 전문가로 7인 이상 15인 이내 구성.
-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제고 : 장애인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질적수준 평가 기준 등 방안 마련 예정. 장애인식 제고 홍보를 위한 캠페인,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 소개 등.
-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추가 지원. 지원금 감액 제도.
2.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 (화면해설방송 위주 요약)
171226_장애인방송_프로그램_제공_가이드라인_마련.hwp
출처: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5309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의 필요성 : 2011년 방송법 개정, 장애인 방송고시 제정. 2012년 접근권 확대 정책 시행 (수신기 등). 2016년 편성의무 목표치 도달. 2017년 질적 향상 필요성 증대.
- 이용자 범주 :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 이용자이며, 인지능력이 쇠퇴한 노인, 영상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시청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상물을 귀로 듣고 싶어 하는 비장애인도 이용하고 있음. 어린이들과 노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까지 다양한 살마들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대상 확장.
- 프로그램 제공 준수 의무 : 주시청시간대 편성 권고. 과도한 재방송 편성 지양. 방송신호 또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술표준 준수. 방송사고 시 원인 설명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권고. 시리즈물일 경우 도중 중단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EPG 제공(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Electronic Program Guide. 현재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방송국의 프로그램 타임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
- 유형 및 범위 中 화면해설방송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방송으로 등장인물의 행동, 의상, 몸짓, 배경 및 기타 상황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이해를 도움. 작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화면해설전문작가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인증 받은 자.
1. 해설해야 하는 것 : 화면해설 작가가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반드시 해설해야 하는 요소는 등장인물, 장소, 시간, 움직임, 식별이 불가능한 소리, 자막 등이 있음.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 등)는 화면해설방송 시, 주문 전화번호 등을 음성으로 고지하는 것을 권고함. - 등장인물 : 인물의 주요 특징을 이용하여 청취자가 이미지를 상상하도록 연령, 머리스타일, 체격, 의상, 신체적 특징, 표정, 몸짓, 태도, 인종, 등장인물간의 관계 등을 설명. 인물의 실체가 나중에 밝혀지는 이야기 구성이라면 극의 재미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캐릭터의 이름을 미리 알려서는 안 되며, 인물간의 관계는 스토리 안에서 관계가 드러난 후에 제시하도록 함. - 배경 : 해설해야 하는 배경에는 장소, 풍경, 분위기, 시간(아침·낮·밤·과거·현재·미래), 계절, 날짜 등이 있고 장소와 시간의 전환은 가능한 시작부분에 제시하도록 함. - 움직임 :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동시에 감흥을 느끼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움직임과 동시에 화면해설을 하는 것을 권고함. 단, 영상 속 움직임을 나열하는 수준은 피해야 하고, 전체적인 스토리와 주제에 맞도록 화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영상 정보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함. 2. 해설하지 말아야 하는 것 : 화면해설은 영상에 보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화면해설 작가의 판단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영상에 나타난 정보 이상을 추가해서는 안 됨. 식별이 즉시 가능한 소리, 대사로 알 수 있는 인물의 감정 등은 화면해설이 불필요하고, 방송 전문 용어(카메라의 앵글·패닝·줌인 등)는 스토리에 몰입되어 있는 시청자에게 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함. 3. 화면해설 방법 - 화면해설은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화면을 설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제공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3인칭으로 해설하는 것을 권고함. - 시청자가 스스로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잇도록 작가의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감정의 직접적인 언급 대신 행동이나 표정의 묘사로 인물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야 함. - 문장은 가능한 완전해야 하며, 이야기하듯이 쉽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해야 함. - 장르의 분위기에 맞는 단어를 구사하고, 친숙한 물건이나 장소와 비교하여 이미지의 모양, 크기 등을 설명함. - 작가의 관점에서 '무엇이 보인다', '시야에 들어온다'와 같은 표현은 스토리의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특히 드라마나 영화 장르) 구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 - 한 작품에서 인물의 이름, 사물의 명칭 등은 일관되게 사용해야 함. - 언어는 가급적 한국어 표준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용어의 임의 변경을 금지함. - 화면해설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나치게 많은 정보로 피곤하게 만들거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궁금증을 유발해서는 안 됨. 4. 해설 삽입 지점 : 화면해설은 반드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해설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사와 중요한 음향 효과로 지정함. 해설을 넣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 내용과 무관한 의미 없는 대사(어.. 음.. 흠.. 등)를 해설로 덮는 것은 허용함. 5. 검수 : 화면해설은 영상에 있는 시각적 정보를 묘사해야 함. 시각적 정보에 대한 불편한 감정, 정치적·종교적 신념과 같은 이유로 화면해설 작가가 정보를 스스로 검수하여 화면해설 원고를 작성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마음대로 보완하면 안 됨(시청자는 시각적 정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고, 화면해설 작가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음) 6. 낭독 : 화면해설의 전달은 발음이 명확하고 속도가 적절해야 하며, 안정적인 톤으로 작품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 원작에 내레이션 등이 있을 경우, 화면해설과의 구분을 위하여 반대 성별이 녹음하는 것을 권고함. |
- 기타 권장사항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시청자 의견 상담 및 처리. 국가 재난 및 비상사태 지침서. 텔레비전 시청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이용방법 고지. 연락처와 연락방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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