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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작가/자료조사

{자료}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의 의미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이 강화된다. 

- 장애인 방송 편익을 위한 방송관련 업체들의 의무사항을 지정,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의를 운영한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 50개사와 유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2013년 첫번째 평가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체는 153개사 중 62.1%

구분

의무사업자

달성

미달성

달성율

필수지정사업자

(57개사)

중앙지상파

4

4

-

100%

지역지상파

46

40

6

87%

위성방송

1

1

-

100%

종편/보도PP

6

4

2

66.7%

소계

57

49

8

86%

고시의무사업자

(96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5

36

39

48%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1

10

11

47.6%

소계

96

46

50

47.9%

총계

153

95

58

62.1%



2014년 평가 156개사 중 98.1% 달성

구분

의무사업자

달성

미달성

달성율

필수지정사업자

(57개사)

중앙지상파

4

4

-

100%

지역지상파

46

44

2

95.7%

위성방송

1

1

-

100%

종편/보도PP 

6

6

-

100%

소계

57

55

2

96.5%

고시의무사업자

(99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9

79

-

100%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

19

1

95%

소계

99

98

1

99%

총계

156

153

3

98.1%



2015년 평가 145개사 중 97.2%

구분

의무사업자

달성

미달성

달성율

필수지정사업자

중앙지상파

4

4

-

100%

지역지상파

46

44

2

95.7%

위성방송

1

1

-

100%

종편/보도PP 

6

6

-

100%

소계

57

55

2

96.5%

고시의무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6

65

1

98.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2

21

1

95.5%

소계

88

86

2

97.7%

총계

145

141

4

97.2%